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제3장 체육시설업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체육시설업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체육시설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6. 18. 시행분 → 2024. 8. 28. 시행분 · 추가 213어절 · 삭제 66어절

삭제추가
제21조의2(이용료나비회원제 교습비의골프장 반환)이용 체육시설업자는우선권의 제공ㆍ판매)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제21조제4항 각 목에호 따른외의 반환사유가부분에서 발생한"대통령령으로 경우로서정하는 이용료나상품ㆍ단체ㆍ기간 그등의 시설을범위"란 이용한다음 교습행위의각 교습비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
가. 숙박시설
(이하건축물의 "이용료"라용도가 한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인 경우를 말한다)의 반환사유이용
나.
및「여객자동차 반환금액에운수사업법」 관하여제31조제1항 일반이용자와전단에 약정하지따른 않은자동차대여사업자의 때에는사업용 별표자동차 3의2의임차
2.
이용료의해당 반환기준에골프장을 따라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3.
해당 반환사유가골프장의 발생한1일 날부터전체 3영업일티오프(tee off: 티에서 제1타를 치는 것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이용료를해당하는 반환해야기간. 한다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이법 경우제21조제4항제2호에서 체육시설업자가"대통령령으로 이용료의정하는 반환을인원수"란 지연할10명을 때에는말한다.
③
그비회원제 지연기간에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반환다음 이용료에각 연호의 100분의구분에 15를따른 곱하여기간의 산정한범위에서 지연이자를이용 함께우선권을 반환해야제공하거나 한다판매할 수 있다.
1.
<개정제1항제1호에 2020따른 상품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2
.12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3
.2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품 및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모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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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069@2024-08-28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

가. 숙박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인 경우를 말한다)의 이용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

2.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3. 해당 골프장의 1일 전체 티오프(tee off: 티에서 제1타를 치는 것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란 10명을 말한다.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2.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품 및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모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