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2024. 6. 18. 시행분 (참고)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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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2024. 6.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