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제1장 총칙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6.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024. 6.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