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제1장 총칙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026-10-08 시행분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