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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 6.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