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민법제34조 다른 법령민법제35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다음 조 제10조설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