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제1절 통칙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1절 통칙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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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