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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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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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