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제1절 통칙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1절 통칙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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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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