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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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9.24>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