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제6장 벌칙

법령 사립학교법 제6장 벌칙

제73조의2(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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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0>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