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2조의4(청렴의무)제5장 보칙

법령 사립학교법 제5장 보칙

제72조의4(청렴의무)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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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