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법제777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이 법령제74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72조의4청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