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제5장 보칙

법령 사립학교법 제5장 보칙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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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9.24>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