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제3절 징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3절 징계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