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3조(제척 사유)제3절 징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3절 징계

제63조(제척 사유)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사립학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