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3조(제척 사유)제3절 징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3절 징계

제63조(제척 사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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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