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고등교육법제14조의2 강사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30조 교원임용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휴직의 사유 다음 조 제60조의2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