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조(자산)제1절 통칙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1절 통칙

제5조(자산)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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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