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현행 (2026-10-30)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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