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의4(연수 실적)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제55조의4(연수 실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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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