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