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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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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