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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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4>

2025. 9.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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