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28조 ②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1조의2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2조의2이 법령제32조의3이 법령제32조의4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3조 벌칙이 법령제73조의2 벌칙이 법령제74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다음 조 제52조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