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 등)제6절 지원과 감독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6절 지원과 감독

제48조(보고징수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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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