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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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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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