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7조의2(청문)제6절 지원과 감독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6절 지원과 감독

제47조의2(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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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