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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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