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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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