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8조(합병 절차)제5절 해산과 합병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5절 해산과 합병

제38조(합병 절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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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합병 절차)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