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3조(회계규칙 등)제4절 재산과 회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4절 재산과 회계

제33조(회계규칙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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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