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제4절 재산과 회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4절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ㆍ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