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민법제59조 ② 다른 법령민법제61조 다른 법령민법제62조 다른 법령민법제64조 다른 법령민법제65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다음 조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