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제3절 기관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3절 기관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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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