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제3절 기관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3절 기관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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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