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제3절 기관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3절 기관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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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