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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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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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