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3조(「민법」의 준용)제2절 설립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2절 설립

제13조(「민법」의 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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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