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제2절 설립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2절 설립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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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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