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의2(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장 벌칙

제50조의2(과태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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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한 자

3.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