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