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제8장 보장비용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장 보장비용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2024-07-0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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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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