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제8장 보장비용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2024-03-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3-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5>

1.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