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의3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급여의 기준 등 다음 조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