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5-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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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