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제7장 이의신청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 (2026-10-29)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초생활보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