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7조(신고의 의무)

2025-01-1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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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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