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5조(압류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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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압류금지)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8.12.11>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6.7>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