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1조(청문)제4장 급여의 실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장 급여의 실시

제31조(청문)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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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