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4장 급여의 실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장 급여의 실시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2024-01-2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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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