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고용촉진)제2장의2 자활 지원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의2 자활 지원

제18조의6(고용촉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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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2021.12.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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